![]() | 적성검사및 면허갱신 |
대상자 | 적 성 검 사 :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: (신체검사 불필요)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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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성 검사 면허 갱신 주기 ·기간 |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"빠른 면허서비스 > 적성검사 (면허갱신)기간조회"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|||||
신청 장소 | 1종 면허(적성검사) 및 2종면허(갱신):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※ 1종 면허(적성검사)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, 지정병원, 일반의료기관(의사 실인 필수)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신체검사서 갈음 | |||||||||
건강검진 결과내역서 (신체검사료 면제) |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이용방법 1.건강 in 홈페이지 (http://hi.nhic.or.kr) 접속 후 건강검진결과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선택 2.공인인증서 로그인 3.운전면허적성검사용 메뉴하단의 검진결과내역서 조회하기 선택 4.건강검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내용확인 5.'동의합니다'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6.시험장 방문 후 건강검진 내역서 조회 요청 주의사항 건강검진 결과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한함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시력(교정시력 포함)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함 | |||||||||
준비물 | 1종 면허(적성검사) 준비물 : 운전면허증, 칼라사진 2매 (허용되는 사진규격), 적성검사 신청서(면허시험장, 경찰서,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) 수수료 : 신체검사료(1종대형/특수면허:5,000원, 기타면허:4,000원), 판정료(4,000원), 영수필증(6,000원) * 신체검사는 건강건진결과통보서, 진단서 등으로 갈음(1종 보통면허에 한함) ** 시험장 외 지정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***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 시 사진 1매만 필요 2종 면허(갱신) 준비물 : 운전면허증, 칼라사진 1매 (허용되는 사진규격) 수수료 : 영수필증(6,000원)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(위임자가 작성한)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.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(위임자가 작성한)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. 위임장 받기 | |||||||||
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|
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(5%),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(1.2%) 부과 최대 77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,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| |||||||||
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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